하남의회 첫 야간회의 파행얼룩

2010.11.17 20:50:05 16면

한나라당 진보성향 특정 인터넷 중계 허용 비난
주민들 알권리를 빌미로 한 특정 정당 정치 홍보 의도

<속보>하남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야간회의를 가졌으나, 특정 인터넷 방송 중계를 문제삼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와 퇴장으로 파행을 맞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 17일자 17면 보도) 이 문제가 이념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중의 소리’ 인터넷 중계방송과 관련, “홍미라 의장이 민노당 출신인데다 평소 진보성향의 이미지 때문에 하남시와 전혀 무관한 특정 인터넷 방송사 중계를 허용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17일 오후 가진 의원간담회 자리에서 하남시회의규칙 제 81조에 “회의를 녹음·녹화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등록된 기자에 한해 중계방송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지적하고, 민중의 소리 중계 방송 허용은 회의규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미라 의장은 “하남시의회에 출입기자로 등록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며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보수 및 진보를 떠나 누구나 자유로운 취재를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하남시청 출입기자단 간사 B씨는 “언론사 구조상 하남시청 출입기자와 의회출입기자를 분리한 언론사는 한 곳도 없다. 통상적으로 시청출입기자가 의회와 경찰서 등 해당지역의 모든 기관을 출입하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민중의 소리는 처음듣는 언론사로 하남시청 출입기자 명단에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재군 의원은 “하남시청에는 모두 56개사의 언론사 기자가 등록돼 있으나, 민중의 소리 기자는 출입하지 않는 언론사로 확인됐다”면서 “민중의 소리 중계방송 허용은 하남시의회 회의규칙에 정면 배치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긴급 모임을 가진 뒤 이 문제를 놓고 의원들간 논의를 벌였으나, 홍 의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이 팽팽히 맞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30분만에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7시부터 열린 제201회 임시회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5분 발언을 통해 특정 인터넷 중계방송의 부당성을 주장한 뒤 퇴장, 파행이 이틀째 계속됐다.

김승용 의원은 “애매한 회의규칙을 들먹이며, 특정 언론사의 중계방송을 계속 허용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라며 “주민들의 알권리를 빌미로 특정 정당의 정치성을 홍보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고 말했다.

홍미라 의장은 “회의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하남시의회는 모든 언론사의 취재를 거부할 명분이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다 취재를 요청한 언론사에게 중계방송을 허용한 것은 의장의 의무사항”이라며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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