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정부지검은 18일 박영순 구리시장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민선 4기시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7년 11월부터 12월사이와 2008년 1월 등 3차례에 걸쳐 관내 기업인, 목사 등 3명에게 모두 5천500만원의 기부금을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에 기부해 달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검찰조사에서 “기부금을 강요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앞서 (사)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는 오는 2011년까지 구리시에 고구려역사기념관을 건립한다는 목표 아래 단체를 결성하고, 지난 2007년부터 성금 모금운동을 벌여 모두 13억여 원 정도를 모금했다.
박영순 시장은 “조의선인연맹의 성금 유용사건으로 오해를 받는 등 마음 고생이 많았으나, 오히려 수사결과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며 “재임기간 동안 오직 구리시 발전을 위한 시정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구려역사문화보존회는 국민의 성금으로 기념관을 짓기로 하는 등 당초 큰 관심속에 고구려사업을 추진했으나, 경찰수사 영향과 성금모금 부진 등으로 사실상 재기가 힘들게 됐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