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GB내 주민 무더기 계고장 발송

2010.11.23 20:05:41 16면

불법 소유자 2천814명 불법행위 원상복귀 요구
일부 주민 시장실·공원녹지과 항의방문 등 민원 폭주

하남시가 개발제한지역내 불법건축물 소유자 수 천명에게 무더기로 계고장을 발송,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3일 하남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 그린벨트내 불법 건축물 소유자 2천814명에게 계고장을 발송했다.

시가 발송한 계고장은 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불법건축물을 증축했거나 불법으로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제한지역내 불법행위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에 대해 하남시는 “올해 경기도가 촬영한 항공촬영 결과, 나타난 불법 시설물 및 행위가 근거가 돼 계고 조치에 착수한 것”이라면서 “이달 초 경기도로부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또 “시가 자의적으로 계고장을 발송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시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계고장을 받아 든 주민들은 어이 없다는 반응이다.

교산동에 거주하는 C(53)씨는 “지난 8년동안 사용해 온 화장실과 창고 등 3.5㎡도 안되는 건축물에 대해 느닷없이 계고장이 날라왔다”며 “아무리 단속도 좋지만 사안을 가리지 않는 단속은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천현동 L모(64)씨의 경우는 “차고로 쓰기 위해 8㎡ 면적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했는데, 항공사진에 찍혀 계고 대상이 됐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특히 계고장을 받은 일부 주민들이 시장실과 공원녹지과를 잇달아 항의방문하는 등 그린벨트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공원녹지과 관계자는 “그린벨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을 찾는 주민들로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면서 “민원인을 상대로 일일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2년마다 주기적으로 항공촬영을 실시하고 있는데다, 무더기로 적발돼 어쩔 수 없다”며 “다음달 5일 이후 한 차례 더 계고장을 보내는 등 최대한 원상복구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에 발송한 계고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원상복구가 안 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거나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를 둘러 싼 논란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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