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인사교류 행감장 ‘도마위’

2010.12.05 18:58:48 16면

구리시의회 “절차상 하자 반드시 규명” 감사일정 변경
김용호 위원장 “거짓 진술시 위증죄 고발 검토”
총무과장 “본인이 도청에 로비해 이뤄진 발령”
A사무관 “사전 동의절차 없었다… 증거 대라”

경기도와 구리시 간 인사교류에 의한 5급 사무관 인사가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5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김희섭 의원은 지난 1일 열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총무과 감사에서 지난 9월 A사무관이 경기2청으로 자리를 옮긴 인사와 관련,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해 공무원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라며 본인 동의여부를 질문했다.

답변에 나선 총무과장은 “본인이 도청에 로비를 해 이뤄진 인사교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즉각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A사무관을 증인 신청하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감사일정을 변경했다.

구리시의회는 6일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다시 벌일 계획이며, 당사자의 증언을 듣고 절차상 하자를 반드시 규명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호 위원장은 “증인의 진술을 들어 본 뒤 총무과장의 거짓진술이 드러나면, 내부적으로 위증죄 고발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총무과장은 “A사무관이 떠날 때 섭섭해하는 표현이 전혀 없었고, 인사에 대한 거부감 없이 자리를 옮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의 생각을 말 한 것 뿐인데, 위증죄 적용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구리시의회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에는 인사교류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전출하는 경우는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A사무관 인사는 일방적인 인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사무관은 “인사발령 하루전 날도 인사담당관이 전화로 사령장을 받으로 오라고 해 알았다”며 “사전에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A사무관은 “6일 행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세한 내용을 밝힐 예정”이라면서 “총무과장은 로비한 증거를 대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자신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에 의한 관련조례에 따르면 위증했을 경우 의회차원의 사법기관 고발이 가능하도록 명문화 돼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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