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5일 상습적으로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상습사기)로 L(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K(31)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관련자 18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6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성남과 광주시 일대에서 총 17건의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8천600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K씨는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보도방(도우미 소개업) 업주 K씨로부터 노래방 도우미들을 끌어들인 뒤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가해 차량 운전자와 피해차량 운전자로 역할을 분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