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2기분 자동차세 12억5700만원 부과

2010.12.06 21:08:49 18면

인천 동구는 지역에 거주하는 차량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한 2010년도 2기분 자동차세 12억5천700만원을 부과했다.

6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동구를 사용 본거지를 둔 자동차, 건설기계 및 이륜차(125cc초과)로 납부기간은 12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자동차세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차량은 매년 5%씩 경감하여 12년 이상 경과한 차량은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구에서는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가상계좌(고유계좌) 및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와 카드납부 등 납부 다양화를 통해 바쁜 납세자들을 위한 고객만족에 더욱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체납할 경우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재산 압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기간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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