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업체·학교장 등 ‘뇌물 커넥션’ 무더기 적발

2010.12.06 21:32:31 6면

학교 급식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급식업체 대표와 학교 관계자 등 2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6일 하남경찰서에 따르면 위탁급식업체와 신규계약 또는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학교장과 행정실장 등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급식업체 대표 P(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P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중랑구 일대 8개 중.고등학교를 상대로 급식위탁을 운영하면서, 이들 학교 교장 등 22명에게 수십차례에 걸쳐 3천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회삿돈 3천19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또 2007년 고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하면서 P씨로부터 현금 1천만원과 41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J(53)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0회에 걸쳐 1천780만원 상당을 챙긴 사립여고 교장 등 3명을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하남경찰서 관계자는 “상품권이나 선물세트 등을 받은 학교 관계자가 여러명 있었으나, 수수액이 경미해 자체 징계처리하도록 해당 교육청에 기관통보했다”면서 “이와같은 유형의 추가 비리가 있는지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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