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실 불법 증축 주택법 위반”

2010.12.09 19:03:44 16면

하남 아파트 관리업체 입주자대표회의 처벌 진정서 제출

하남시의 한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측에 대해 관련법규 및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를 시에 제출, 말썽을 빚고 있다.

9일 하남시 및 ㈜계룡관리에 따르면 하남시 덕풍동 H아파트 관리용역을 맡은 K사는 지난달 25일 시 건축과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와 총무 B씨, 부녀회 등에 대해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K사측은 진정서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해 하남시청에 신고하지 않고 경비실을 불법·증축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히 진정서에서는 회장 A씨가 대표로 있는 C사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실 확장공사 등을 수주하고, 직접 시공에 참여한 사실은 200만원 이상 공사시 공개입찰토록 한 아파트 관리규약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K사 관계자는 “회장 A씨가 운영하고 있는 C사는 건축물하자보수 업체로 이 아파트 경비실을 비롯 입주자대표회의실 확장공사 등 약 1천500만원 상당의 각종 공사를 직접 시공했다”며 “이는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K사 대표 홍모 씨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입주자들의 관리비 절감을 위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면서“철저한 조사가 이뤄져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막아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A씨는 “경비실이 비좁아 후생복지을 위해 확장한 것이며, 자신의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것은 영리추구보다는 경비절감 차원”이라면서 “계약 연장에 불만을 품은 용역업체가 자신들을 명예훼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200만원 이상 공사 시 공개입찰하도록 한 규정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주택 사업자선정지침이 내려 온 지난 7월 6일 이전에 공사가 이미 완료돼 입주자대표회의측에 개선을 요구하고 행정지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지난 1일 현장조사를 실시, 불법 증축한 경비실 건물 6.75㎡에 대해 이달 말 까지 철거를 명령했으며, 철거가 되지 않을 경우 원상복구가 될 때 까지 관련규정에 의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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