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육경비 보조 조례안’ 줏대·소신 없는 개정 비난 자초

2010.12.20 21:46:49 인천 1면

@‘세수 100분의 7 이내’→‘예산범위내’ 규모 확대<BR>“당리당략에 의한 행위·다수당 횡포” 강력 반발

하남시의회가 교육경비 보조에 대한 조례를 시행한지 2개월여 만에 조례를 개정해 당리당략에 따른 소신없는 조례개정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0일 하남시 및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하남시의회는 지난 9월 ‘하남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킨뒤 시행 2개월여 만인 20일 또 다시 이 조례를 개정했다.

하남시의회는 지난 9월 집행부가 제출한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방세수입의 100분의 7 이내에서 지원키로 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원 전원합의로 통과시켰다.

당시 집행부는 교육여건 향상과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종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으로 늘려 요구했다.

하지만 하남시의회는 내부적으로 논란을 벌이다 중간 선인 100분의 7로 수정한 조례안을 의원 전원일치로 개정해 지난 10월 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 2개월 여 만인 지난 20일 집행부의 요구에 따라 이 조례안을 다시 상정한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이날 하남시의회는 예산부족과 선심성 퍼주기식 사업을 우려한 한나라당 의원들이 “단 1년이라도 시행해 보고 그때 가서 개정해도 된다”며 반대했으나, 논란을 벌이다가 결국 표결에 부쳐져 4대 2로 가결했다.

이 조례는 민주당 A의원도 조례안 설명과정에서 “조례안이 잉크도 마르기전에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하려는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작 표결에서는 찬성하고 말았다.

이를 두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A의원은 반대하는 발언까지 해놓고,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의원 소신보다는 집행부를 의식한 당리당략에 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가결 직후 A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개인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던 것은 사실이며, 어쩔 수 없었다. 이 조례안 통과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재군 의원은 “의원들이 합의해 통과시킨 조례를, 집행부가 요구한다고 해서 불과 2달만에 다시 개정한 것은 의원들 스스로 명예와 소신을 지키지 못해 벌어진 일”이라며 “다수당의 횡포와 집행부의 의회 및 의원 경시에서 비롯된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이날 가정용 수도요금을 종전 톤당 270원에서 330원으로 대폭 올리기로 한 ‘하남시 수도급수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 등 모두 15개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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