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스쿨존내 법질서 확립 초석 다지자

2010.12.28 19:23:52 6면

최근 스쿨존 지정 확대 및 시설개선에도 초등학교, 유치원 앞 등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등교시간에 운전자의 운전 부주의로 인해 초등학생이 다치는 사고는 학부모와 동급생들에게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해마다 등교시간에 교통사고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학교를 중심으로 일정 구역 안에 스쿨존이라는 안전지대를 만들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부모가 학교입구에 승용차를 세워 자식을 탑승시키는 행위, 학생들이 보행하는 횡단보도 내에 상시 주정차하는 행위, 스쿨존 내를 경음을 울리며 과속 운행하는 행위 등 일부 운전자들의 그릇된 행동이 바로, 판단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저학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원인인 것이다.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범칙금 및 과태료를 2배 수준으로 부과하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안에는 어린이 통행시간이 잦은 오전 8시~오후 8시에 한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불법주정차, 통행금지·제한위반, 보행자보호의무불이행 등 5개 범칙행위에 대해 범칙금을 상향한다.

또 승용자동차의 경우, 20㎞/h이하 속도위반 범칙금 3만원에서 6만원, 주정차위반 범칙금 4만원에서 8만원으로 2배나 가중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선 어른들의 애정 어린 관심이라고 본다. 우리의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등·하교 길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우리모두가 ‘나 부터라도 학교 앞에서는 서행운전을 하자’라는 마음가짐과 함께, 이런 기본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조성해 법질서가 바로서는 초석을 다지도록 하자./김용일<인터넷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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