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이 하남시는 인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는 등 민원에 따른 의문점에 대해 아무런 규명없이 대책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4일 하남시 및 덕풍동 744-1번지 리치플러스 빌딩 10층 F휘트니스 하남센터 운영자 A씨에 따르면 자신이 임차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을 확장하려 했으나, 하남시가 동일건물내 다른 운동시설을 인가해 체육시설 면적이 초과돼 체육시설 확장이 불가능해졌다.
A씨가 운영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은 지난 2009년 11월 하남시 문화체육과로부터 골프연습장과 체력단련장으로 승인받아 약 1년여 동안 탈없이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9월 9일 시 건축과는 ‘체력단련장 86.58㎡에 대해 불법 용도변경 했다’며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계고장을 보냈다.
이에 따라 A씨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와 함께 체력단련장 86.58㎡를 골프연습장으로 확장하기 위해 건축물에 대한 기재사항 변경을 추진했으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지난해 3월 이 건물 5층에 체육시설인 B당구장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이는 동일건물내 체육시설 신고 면적이 5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건축법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B당구장의 신고를 받아 준 하남시의 인허가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A씨는 귀책사유가 하남시의 잘못된 행정에서 비롯됐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시는 이렇다 할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A씨는 “F휘트니스의 사용면적이 494㎡인데, 어떻게 B당구장에 대한 신고가 가능했는지 의문이 든다”면서 “하남시가 결자해지 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재 관련 부서에서 해법을 찾고 있으나 쉽지 않은 문제”라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