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투성 체육시설 인허가 감사

2011.01.06 20:19:58 21면

명의변경 주무부서 책임자는 동일인
하남시 “잘못이 드러나면 징계 방침”
기존영업자 “손실 막대… 소송불사”

 

<속보>하남시가 동일 건축물내 500㎡이상 면적의 체육시설을 허가할 수 없는 규정을 무시하고, 규정을 초과한 체육시설을 인가해 말썽(본보 1월 5일자 21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에 대한 인허가 과정이 석연치 않는 등 상당수 의문점이 나타나, 허술한 인허가 행정이 도마위에 올랐다.

6일 하남시에 따르면 민원을 제기한 F휘트니스는 지난 2009년 1월 494㎡ 면적에 대해 골프 체력단련장으로 최초 신고된 뒤, 불과 4개월 만인 지난 2009년 5월 195.92㎡ 면적에 해당하는 당구장이 체육시설로 추가 신고됐다.

결과적으로 F휘트니스가 앞서 494㎡를 신고하고 10층에서 영업중이었으며, 이미 규정면적 500㎡를 채웠는데도 같은 건물 4층에 새롭게 당구장이 들어선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또 당구장과 F휘트니스는 각각 2009년 9월과 2009년 11월에 주인이 한 차례씩 바뀌어 명의를 변경한 사실이 있다.

하지만 이 때도 면적 초과 사실이 간과되지 않은 점도 주목되고 있다.

본보가 확인 결과 F휘트니스와 당구장이 신고했던 시점의 주무부서 책임자는 각각 달랐으나, 명의변경이 이뤄진 2009년 9월과 2009년 11월은 주무부서 책임자가 동일인으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공직내부에서 조차 “동일인이 업무를 취급하고도, 면적 초과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이와 관련, 주무부서 한 관계자는 “체육시설 신고를 처리하기 위해선 해당 관련부서들의 동의절차를 거치고 있다”며 “문서로 남아 있는 만큼, 쉽게 잘잘못이 드러날 사안”이라고 말했다.

감사부서는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자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한편, F휘트니스 영업자 A씨는 “하남시의 인허가 행정 잘못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