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高 재임용 문제 학교-교사 갈등 ‘팽팽’

2011.01.27 21:10:06 23면

산학겸임교사 “정규직 전환 타 비정규직과 비교 형평성 어긋나” 불만

<속보>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가 산학겸임교사 재임용과 관련, 학교측과 교사측이 갈등(26일자 23면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별다른 해법이 없이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27일 도교육청 및 한국애니메이션고등학교(이하 한국애니고)에 따르면 3명의 겸임교사 재임용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 2007년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전일제 강사나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2년 이상 고용되면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2007년 관계 법령이 바뀌면서 오는 2월 말부터 적용될 이들 산학겸임교사들에게 할 수 있는 안은 모두 2가지 밖에 없다”면서“타 학교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이 학교에서 15시간 미만의 시간강사로 근로하는 경우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산학겸임교사들은 학교측이 무기계약직을 우려해 법적으로 전혀 하자없는 자신들의 재임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특히 이들 산학겸임교사들은 “이미 6~9년 동안 학생들과 같이 생활하며, 정원내 인력으로 근무해 온 사람들을 재임용에서 배제하려 하고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한 다른 비정규직과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처사”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학부모측은 지난해 이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운영위원회를 비롯 교사, 학생대표가 연명으로 재임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경기도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다.

A겸임교사는 “유사 특수학교인 경기과학조리고와 울산교육청 등에서는 모두 수용했던 문제”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애니고측은 “일정한 근무기간이 정해지는 유기적인 기간에 해당하는 산학겸임교사 계약은 가능하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은 학교장의 임명권을 넘어서는 인사권에 해당된다”며 “교육감의 승인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학교측은 오는 2월 말, 당초 방침대로 새로운 산학겸임교사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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