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8개단지 보조금 지원확정

2011.02.16 19:25:45 인천 1면

상한액 5천만원까지

인천시 동구는 지난 15일 구청 상황실에서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미륭아파트를 포함한 8개 공동주택 단지의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단지 내 공용시설물에 적용되며 지원항목은 ▲도로 및 보안등의 보수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조경시설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유지·보수 ▲자전거보관대 설치·개선사업 등으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범위 내에서 상한액 5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는 동구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 규정에 따라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올해 공동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1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편성, 관내 공동주택 9개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지원심사를 거쳐 지원결정을 마쳤으며 3월중에 지원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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