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장애인 공제, 성별·기대여명 반영

2011.02.22 21:31:44 6면

※ 달라지는 상속·증여세법

상속·증여 재산 평가시- 평가재산 ‘매매가’ 적용

국세청은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속·증여세 관련 주요 내용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속세 장애인공제 계산시 성별과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를 반영하게 된다.

그동안 장애인공제의 경우 일괄적으로 75세까지만 인정돼 기대여명이 반영되지 않았다.

기대여명은 특정 연령대에 속한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로 매년 12월 통계청에서 발표한다.

바뀐 규정에 따라 상속인이 장애인 65세 여자일 경우 종전에는 75세까지 남은 10년에 해마다 500만원을 곱해 총 5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기대여명 86세까지 21년을 곱해 1억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상속·증여를 받은 뒤 그 재산을 평가할 경우 매매·감정·수용·공매·경매가액 등이 있으면 유사재산보다 우선 적용한다.

지난해까지는 평가대상 재산과 유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모두 있을 경우 평가 기준일에 가까운 날의 매매 등 가액만을 적용했다.

이와 함께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 및 장수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자금 과세특례 제도와 가업승계 과세특례 제도 적용기한을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상속·증여세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지분을 평가하는 경우 할증하지 않는 특례기간을 오는 2012년 12월 31까지로 각각 연장한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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