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법적공방 예고

2011.02.23 21:54:42 1면

경기도의회가 현행법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의원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도와 의회간 법적공방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는 23일 제 256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도의원 보좌관제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회사무처 인사 독립을 위한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5개 안건을 의결했다.

‘경기도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의원 102명 중 찬성 100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됐고, 의원 1명당 1명의 정책연구원을 두는 ‘경기도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재석의원 100명 가운데 찬성 9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 같은 도의회의 조례 개정에 따라 도는 재의요구를 거쳐 대법원 제소까지 염두해 두고 있고, 의회는 이를 대비해 헌법소원을 추진중에 있어 양 기관의 치열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2개의 조례안 모두 지방자치법 등 현행법에 위배되는 만큼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라며 “도의회에서 재의결할 경우를 대비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의회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 도입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에 의거해 정면 배치된다.

이에 대해 도의회 관계자는 “재의 요구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재의결을 거쳐 도가 대법원에 제소할 경우 도의회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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