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자금대출 연체 보증료 감면 내달 종료

2011.02.24 20:58:26 7면

HF “이번 기회 활용을”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보증서를 이용해 은행에서 전세자금 등 주택자금대출을 받았다가 보증료를 연체한 고객에 대해 실시하는 특별감면을 오는 3월말까지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감면기간 중 보증료 연체 고객은 누구나 대출받은 은행의 영업점에 미납 보증료를 납부하면 보증료 납부 지연에 따른 연체보증료(정상보증료의 10%) 전액, 보증기한 경과 후 발생한 추가보증료 중 가산보증료(보증잔액의 연 0.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시행 이후 특별감면을 통해 약 1만2천여명이 보증료를 감면받았다고 주택금융공사는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감면 기회를 활용하면 연체 및 추가보증료를 감면받아 정상적인 보증거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소득 서민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