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방범용CCTV 특혜

2011.03.01 18:27:14 21면

감사원, 정보통신과장 파면처분 지시
선정업체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통보

하남시가 지난해 방범용 CCTV 구축사업을 추진하면서 특정업체에 특혜계약을 준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이와 관련, 감사원은 당시 정보통신과장 A씨에 대해 파면 처분지시를 내린데 이어 선정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했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하남시는 지난해 총 사업비 12억2천800만원이 투입된 방범용 CCTV구축사업에 대한 입찰과정에서 B업체에게 특혜를 준 것이 인정된다며 이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하남시방범용 CCTV계약 입찰에서 선정된 업체와 탈락된 업체의 점수 차이가 4점이나 벌어졌다”며 “이는 2개의 평가항목을 유일하게 충족시킨 B업체에게 수의계약 수준의 특혜를 줬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입찰의 경우 다수 업체가 충족할 수 있는 평가항목을 제시해야 함에도, 하남시는 B업체만이 충족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한 뒤 입찰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하남시가 입찰기준을 정하는 과정에 A사무관이 실무 담당자에게 ‘B사측이 요구한 제안서 평가기준을 그대로 수용하라’고 전화지시 한 사실도 조사결과 드러났다고 공개했다.

당시 입찰에 응했던 12개 탈락업체들은 “이의제기를 통해 특혜의혹을 주장했으나, 하남시는 경쟁업체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하남시청 A사무관에 대해 경기도 감사담당관실에 파면조치를 요구하는 처분내용을 통보했다.

현재 경기도는 A사무관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 특혜성 입찰을 따낸 A업체에 대해서는 지방계약법 위반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입찰에서 탈락한 경쟁업체들이 반발하며 감사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하자, 특별조사국을 통해 감사에 착수했었다.

한편, 경찰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