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합병안 갈등의 불씨

2011.03.01 20:16:43 20면

[기획진단] 화성도시公-시설公 통합 어떻게 <2>

1. 통합, 얼마나 진행됐나

3. 연착륙 통합 방안

2. 예고된 갈등

정부가 정한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와 화성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의 통합기한이 1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의 통합안들이 두 기관의 갈등을 더욱 조장하고 있다.

더욱이 화성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두기관의 통합이 더욱 안개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화성시는 정부로부터 두 기관의 합병을 통보(4월)받고 현 시장의 취임(6월) 후 ‘두 기관의 합병이후 통합기관의 사장은 재공모를 통해 선임한다’라는 안을 마련했다.

이후 화성시는 지난해 1월 부임한 양성순 현 공사사장에 대한 수차례에 걸친 사퇴압력을 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양 사장이 이를 거부하자 화성시는 지난해 4월 이후 줄곧 공석이던 공단 이사장 자리에 이승철 이사장을 11월에서야 임명해 갈등의 불씨를 더 키우고 말았다.

이에 대해 양성순 현 공사 사장은 “이러한 정황들은 애초에 나를 통합공사의 사장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시의 정치적인 계략이다”라며 “최초 부임당시 보장받은 3년의 임기를 지키기 위해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공단은 시가 제시한 재 공모를 거쳐 통합 공사의 사장을 선출하는 것에 대해서는 호의적인 입장이지만 통합 공사의 사장을 결정하는 인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반발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는 시장 추천인 2명과 시의회 추천 3명, 공사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대해 이승철 공단 이사장은 “인수위원에 공단 추천인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두 기관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공사의 추천권 중 한명을 공단에서 추천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화성시가 제시한 합병계약서 중 가장 민감한 사항인 제11조는 최근 이와 흡사한 내용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용인시의 합병계약서 11조(합병법인인 용인도시공사의 임원은 전 공사의 임원으로 한다)와 달리 두 기관의 임원의 임기는 통합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게 된 것이다.

두 기관의 이러한 갈등에 대해 화성시는 “최근 들어 두 기관 사장과 이사장 등 대표자들이 이견차를 좁혀나가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과물이 도출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소극적인 답변에 그쳤다.

화성시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갈등이 극에 치달은 양 기관의 통합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
정재훈 기자 jjh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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