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계약전 등기부등본 확인·확정일자는 필수

2011.03.02 20:41:11 11면

※ 수도권 전세 1억원 이하 아파트(단위 : ㎡, 만원)

전세 계약을 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은 꼭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다. 잔금을 치르기 전에도 등기부등본을 한차례 더 떼어보고 바뀐 사항이 없는지도 체크해야 한다. 중도금을 치르는 사이에 근저당이 추가되거나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약 그 사이 근저당이 추가되었거나, 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 사항이 새로 추가가 되었으면 계약을 포기하는 것이 좋다.

근저당권 설정액이 크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다. 근저당 설정액과 전세금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70~80%를 넘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확정일자도 꼭 받아야 한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는 하지만 확정일자는 받지 않는 세입자가 더러 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잊지 않고 하는 것이 안전하다.

확정일자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전세권 설정이다. 이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 설정비용이 들어 번거롭고 집주인이 허락을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설득을 잘 해서 꼭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임차권 설정 등기도 도움이 된다. 임차권 설정 등기는 전세금을 빼지 못해 임의 경매를 신청하거나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갈 경우를 위한 등기다.

해당 전셋집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뒤에는 절대 이사를 가거나 전출을 하면 안된다. 누랄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가 끝났는지를 꼭 확인 하는 것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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