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세계화 ‘영세업체’는 안된다?

2011.03.10 20:06:18 20면

도2청, 시설개선·수출확대 위해 7개사에 28억 지원
‘지난해 1월 기준 년간생산량 1천톤 이상’ 대상 제한
구리 얼수막걸리 등 “영세 이유 참여기회 박탈” 반발

경기도 제2청이 막걸리 세계화를 위해 막걸리 업체에 대해 전폭 지원할 방침인 가운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영세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0일 경기도 제2청 및 구리시 막걸리업체에 따르면 경기도 2청은 막걸리업체의 시설개선과 수출확대를 위해 시설개선비 22억원 등 경기북부지역 7곳의 막걸리업체에 총 2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제2청은 이들 업체에 자금과 시설지원을 통해 경기미 소비를 촉진하는 등 도내쌀 소비증가 효과를 이끌어내고, 막걸리를 도내 제1수출 품목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한 7곳의 지원대상 업체 외에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함께 정보력이 약한 일부 영세업체들은 지원제도가 있는 것 조차도 몰랐다고 밝혔다.

구리시의 얼수 막걸리와 남양주시의 사능막걸리 등은 국세청 신고와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동중이나 사업장이 영세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구리시 한민족식품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얼수막걸리를 상표 등록한 뒤, 100% 경기미를 재료로 막걸리를 생산하고 있으나 심사조차 받지 못했다.

경기도 제2청 관계자는 “북부지역 8곳의 업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생산 및 수출실적, 국내산 원료 사용실적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7개업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영세업체들은 “경기도가 지원업체 선정과정에서 2010년 1월 기준, 년간생산량 1천톤 이상 업체로 제한 함으로써 사실상 영세업체들의 참여기회를 막았다”면서“막걸리 세계화를 위해서는 영세업체들에게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가 적극 개방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얼수막걸리 대표 정모(45)씨는 “영세업체들이 무더기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대형업체만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막걸리사업 지원정책은 잘못”이라며 “영세업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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