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비위 자진신고시 관용베푼다

2011.03.13 19:07:54 21면

안성시 열린감사 구현 ‘플리바겐’ 감사제도 운영

안성시는 ‘열린감사 구현’을 위해 감사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됨에 따라 ‘플리바겐(Plea Bargain) 감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황은성 안성시장은 올해 ‘청렴안성’ 실현을 위해 ‘부패Zero, Clean안성 만들기’ 실천, ‘청렴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도와주는 열린감사에 집중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이에 시는 시민에게 이익이 되거나, 적극적인 민원해결 과정에서 발생된 비위 행위를 비롯, 시민의 입장에서 현실과 부합하지 않은 제규정으로 인한 위반사항 등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전환과 소신 있는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공무원이 자진신고 할 경우 최대한 관용조치 할 수 있는 미국법상 형사사건의 유죄협상 관용제도인 ‘플리바겐(Plea Bargaining)’ 감사 제도를 적용할 계획이다.

뿐만아니라 시는 ‘시정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한 이후 감사관 직통 Hot-Line 시스템(공직자부조리센터 ☎ 1588-7042) 개설, 클린명함 사용 의무화, 내부행정망을 통한 청렴방 운영, 청렴슬로건 공문표어 사용, 공직자 행동강령 핸드폰 문자알리미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민을 위한 열린감사를 구현하기 위해 안성시 전 부서를 대상으로 ‘맞춤형 청렴시책 민원안내문’을 제작해 주요 인·허가 시 민원처리 절차, 이의신청 방법, 공직자부조리 신고 등이 기재된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교부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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