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퇴비 사용 가능여부 분석법 개발…톱밥 속 발암물질 가려낸다

2011.03.15 20:26:53 7면

불법 폐목재 95% 구별… 불법 예방 기대

퇴비의 수분조절제로 사용되는 톱밥에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가려낼 수 있는 분석법이 개발됐다.

농촌진흥청은 톱밥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 함량을 신속하게 분석, 퇴비 원료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구별할 수 있는 분석법을 개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분석법은 밀폐용기에 톱밥을 넣고 70℃로 가열해 포름알데히드를 포집한 다음 이를 검출하는 것으로 포름알데히드가 1㎖ 당 1ppm 이상일 경우 사용 금지 톱밥으로, 그 이하일 경우 사용 가능 톱밥으로 구별하게 된다.

이 분석법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접착제를 사용하는 가공목재인 MDF(중밀도섬유판), HDF(고밀도섬유판), 파티클보드, 합판 등을 이용한 폐목재 톱밥에서는 포름알데히드가 1ppm을 초과하는 1.31~3.71ppm이 검출, 퇴비 원료로는 사용이 불가능 했다.

반면, 수피, 소나무, 오동나무 등을 이용한 천연 톱밥에서는 0.62ppm 이하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

농진청은 이번 분석법은 간단한 측정 도구를 이용해 현장에서 유해물질이 들어 있는 폐목재 톱밥과 천연톱밥을 95% 신뢰 수준에서 구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합성목재의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분석용 특수 설비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활용하기에 어려웠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분석법을 불법 폐목재 톱밥의 유통 근절을 위해 퇴비 원료 단속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 시·군 등에 보급할 계획이다.

최근형 농진청 유해화학과 연구사는 “유해물질이 들어 있어 사용이 금지된 폐목재 톱밥은 그동안 눈으로 구별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분석법 개발로 퇴비 제조현장에서 불법 퇴비 원료 사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 기자 ji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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