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 주민 지구지정 취하소송 준비… 서명운동 전개

2011.03.20 20:32:44 21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보금자리
시의회 제도수정 요구 국토부 항의방문

정부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과 관련, 하남시감북지구주민대책위원회가 보금자리 지구지정 고시 취하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의회도 제도 수정을 요구하며 국토해양부를 항의방문하는 등 보금자리사업이 뜨거운 지역현안으로 등장했다.

20일 하남시와 하남시의회, 감북지구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감북지구 주민들이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 고시 취소 소송을 내기 위해 주민서명을 받고 있다. 이는 주민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불만을 품고 보금자리특별법에 대한 법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따라 대책위는 이달 중 소송을 위한 절차를 마치기 위해 현재 주민서명을 진행중이다.

이와 함께 하남시의회 홍미라 의장 등 의원 7명은 지난 18일 국토해양부를 항의방문하고, 보금자리사업 수정을 촉구했다.

하남시의회는 이날, 정부의 보금자리정책으로 하남시민들이 최대 희생양으로 전락한 민심을 전달하고 의회 차원의 건의를 정책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밝혔다.

홍미라 의장은 “보금자리지구가 훼손된 개발제한구역 위주가 아닌, 이미 해제된 취락지구를 포함하는가 하면 고밀도 아파트 공급정책만 지향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전면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북지구의 경우 “신도시급 사업추진 등을 요구한 하남시 입장을 묵살했고, 2.670㎢ 지구 전체면적 중 30%에 해당하는 0.809㎢의 우선해제지역이 편입된 것은 기본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사안”이라면서 “지구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하남시의회는 지난 1월 5일, 국토해양부를 항의 방문하고 감북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감북지구주민대책위원회는 이달 말 정부와 LH를 상대로 한 대규모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