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경찰서는 21일 귀가중인 여성을 납치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로 한모(31) 씨와 방모(3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 등은 지난 11일 오후 10시50분쯤 구리시 인창동에서 귀가하던 A(31·여) 씨를 강제로 차량에 태워 납치한 뒤 A 씨의 신용카드로 현금 378만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5일부터 구리, 남양주에서 차량번호판 12개를 훔쳐 자신들의 차량에 부착해 범행 대상을 물색해 왔으며 A 씨를 납치한 뒤 A 씨의 눈을 가린 채 2시간동안 서울 중랑구와 구리, 남양주 일대를 돌며 현금지급기 3곳에서 돈을 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시간만에 풀려난 A 씨의 신고를 받고 지난 열흘동안 중랑구와 구리, 남양주 일대 CCTV를 분석한 끝에 도난 차량번호판을 부착한 자동차가 범행 동선과 일치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20일 오후 남양주에서 한 씨와 방 씨를 검거했다.
찰은 “한 씨와 방 씨는 친구사이로 ‘강원랜드에서 쓸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했고 실제로 빼앗은 돈 전부를 강원랜드에서 쓴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들이 또 다른 납치강도를 저질렀는지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