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휴게소를 불법점유하며, 각종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 노점상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벌여 강제 철거 등 강력 조치에 나선다.
한국도로공사는 22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주차장을 무단 점유해 미관을 해치고 각종 민원의 온상이 되고 있는 불법노점상에 대해 자진철거를 유도한 뒤 다음 달부터는 고소·고발, 강제 철거 등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지난 7일부터 고속도로 전 휴게소에서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는 등 대국민 홍보에 들어갔다.
한국도로공사는 현재 노점상에 대해 자진철거를 최대한 유도하고, 불응할 경우 불법사실에 대한 고소·고발과 강제 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해양부 및 경찰청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노점상에 대한 단속법령 마련을 위해 국회 등 관계기관에 법률 제·개정도 건의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더욱 쾌적한 휴게소를 만들기 위해 ‘불법노점상 근절 백만인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불법노점상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전국 167개 휴게소에는 모두 321개의 불법노점상이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휴게소 불법노점상은 주차장을 무단 점유하고, 저질품목을 취급하며 무자료 거래에 따른 세금 탈루 등 사회 기초질서와 건전한 상거래를 훼손하는 등 끊임없이 민원을 불러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