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주택전시관내 불법예식장에 행정조치

2011.03.27 21:19:35 20면

내달25일까지 원상복구 통보

성남시는 예식장 불법용도변경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주택전시관(분당구 정자동 소재)내 일부 시설에 대해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최근 주택전시관내 휴게음식점 용도를 일반예식장 용도로 불법 변경 사용해 온 A업체를 적발하고 다음달 25일까지 원상 복구토록 통보했다.

주택전시관 2층 공간은 휴게음식점 용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일반 예식장 용도로 시설을 개수해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시는 기간내 원상복구 이행이 되지 않을 때는 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고 불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이다.

주택전시관은 지난 1993년도에 국내 주택건설업체들이 분양하는 아파트의 모델하우스를 분양 희망 시민들에게 미리 선보일 목적으로 연면적지하 1층~지상 2층 연면적 2만7천813㎡규모로 세워졌고 성남시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설립 주체인 한국주택협회가 오는 2015년 6월까지 20년간 무상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원내 시설 불법운영 사례 적발은 공원 본래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가 빚어진데 따른 적법 조치로 여타 공원부지내 시설에 대해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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