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재정 상태 고려않은 졸속정책” 정부 취득세 감면책에 ‘날선 비판’

2011.03.28 21:01:55 20면

타 지자체와 공동대응 강구

성남시가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방안의 일환으로 제시한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재정 상태를 고려치 않은 졸속 정책이라며 여타 지자체와 공동 대응책을 강구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지방세인 취득세를 9억이하 1주택자 2%에서 1%로, 9억원 초과 1주택자와 다주택자는 4%에서 2%로 줄이기로 한 정책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연간 170억원의 세수감소를 가져와 재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며 지방재정의 근간이되는 취득세율 감면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시는 정부의 취득세 감면조치에 대해 “경기부양책으로 필요한데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이번 취득세 감면 조치는 마치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자신의 양 100마리는 아껴두고 가난한 이웃의 양 한 마리를 잡는 것과 동일한 논리”라며 비판했다.

시 관계자는 “감면된 취득세액에 대해 정부가 보전해준다 해도 그만큼 지방자치는 후퇴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인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경기도민주당시장협의회(회장 이재명 성남시장)도 이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취득세 세율인하 조치 중단하라’내용의 성명을 밝혔다.

한편 협의회소속 지자체는 성남·고양·수원·안양·용인·의정부시 등 18개 시로 구성돼 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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