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부가세 매입세액 22억 환급

2011.04.03 20:17:43 20면

정확한 납부시정 위해 담당자 실무교육키로

성남시는 관공서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에서 부동산 임대, 체육시설 이용 등이 지난 2007년 1월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돼 매입 세액으로 공제받아야 할 22여억원에 대해 환급절차를 밟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말부터 부가가치세 환급 위한 계획 수립에 이어 공인회계 및 세무법인과 용역을 체결하고 현재 시립볼링장과 철골주차장 등에 대한 환급대상 매입세액 22여억원을 산출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국세기본법에 경정청구 신고기한이 3년으로 현재 청구를 서두르며 추가 청구내용이 있는 지 등 최종 점검에 들어갔다.

시는 또 보다 정확한 부가가치세 납부 시정을 위해 각 분야 부가가치세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교육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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