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국민참여당 지방의원 회견…SSM 관련법 상생 커녕 중소상인 피해 우려

2011.04.06 20:40:15 3면

SSM 관련법 취지 맞게 개정을”법률 맹점 지적

국민참여당 소속의 경기지역 지방의원들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상생법)을 본래 취지에 맞게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유미경(비례)·이상성(고양6) 도의원과 김성현 도당 위원장, 각 지역 시의원 등 10여 명은 6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상생법과 유통법의 본래 제정취지에 맞는 SSM 관련법개정 촉구를 위한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맹점을 지적하고, “대·중·소 기업및 자영업, 재래시장 등이 함께 어우러져 상호 튼실한 경제구조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양법의 제정취지가 지켜져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전국 각 지역에서 SSM을 규제하지 못하는 이 두 법령의 맹점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도의회 차원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대국회 법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모든 대형유통회사의 가맹점 SSM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 ▲관련법 재개정 ▲전통시장 인근 500m 제한규정 강화 ▲도의회의 대국회 법개정 촉구 결의문 채택 등을 요구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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