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GB내 단절토지 방치 여전

2011.04.06 22:37:09 2면

‘지정·관리 특별법’ 시행 불구 시흥 등 51곳 24만여㎡ 달해
“지역 실정 아는 시·도지사 해제권한 이양해야”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GB) 내 도로·철도 건설 등으로 단절되는 토지가 잇따르고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먼 현행법령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는 땅들이 속출하고 있다.

6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도내 GB내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되는 토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각종 공공시설 공사로 인해 GB내 단절된 1만㎡미만의 토지에 한해 GB를 해제하고 용도변경을 통해 땅의 효율성을 높여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 실정과 맞지 않은 법령으로 인해 도로·철도 건설 등으로 인해 방치되는 도내 GB내 소규모 단절 토지는 시흥, 하남, 고양 등 도내 51개소에 24만4천882㎡에 이르고 있다.

분야 별로 도로의 경우 폭 15m 이상일 때만 단절 토지로 규정하고 이를 해제하도록 했지만 일선 지자체의 대다수 GB내 도시계획도로는 폭 8m에 그치고 있어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방치되는 땅이 34개소에 14만8천939㎡에 이른다.

또 하천 개수로를 설치할 때도 지방하천 이상일 때만 GB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지만 지방하천 규모보다 큰 소하천들이 많아 방치되는 땅들 8개소에 4만7천465㎡다.

아울러 공공시설의 정의와 종류가 구체화되지 않아 방치되는 토지도 9개소에 4만8천478㎡에 이른다.

이에 따라 소규모 단절 토지 해제 관련 규정의 해제 기준이 실제 지역 여건과 부합되지 않고, 해제 면적의 산정 방법이 명확하지 않다며 해제 권한을 시·도로 이관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GB해제 기준이 지역여건에 부합되지 않아 시·군과 민원인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며 “해제 기준이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시키고, 지역 실정을 잘아는 시·도지사가 해제기준을 정하도록 해제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ks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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