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지난해부터 사용이 중지된 고속도로카드의 미사용 잔액 337억원에 대해 환불조치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993년 도입된 고속도로카드는 사용이 중지될 때까지 모두 3억매가 발행됐고 금액은 9조원에 달했다.
고속도로카드는 한때 주요 통행료 지불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으나, 하이패스 도입과 확대에 따른 지불수단의 다양화 추세로 감소하다 지난해 3월부터 완전 폐지됐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해 고속도로카드 잔액을 현금으로 환불해 주거나 선불하이패스카드에 충전해 주고 있다.
고속도로카드 잔액은 고속도로 전국 영업소에서 오는 2015년 3월 31일까지 24시간 환불이 가능하며, 그 이후는 상사채권처리절차에 의거 소멸된다.
고속도로카드 잔액 환불에 관한 기타 자세한 문의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