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28일 ‘학생인권 성공적 정착을 위한 대응 모색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권조례 시행에 대한 학생·교사 설문조사 결과 발표와 학교문화 혁신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경기도교육복지종합센터(수원 소재)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도내 중·고교 교사 200여명이 모여 인권조례의 학교현장 정착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제기했다.
발제자 김성천 연구원(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 파견)은 “지난 11~18일 도내 82개 중·고교 교사 3천778명과 학생 2천736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조례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교사는 79.3%가 인권조례를 잘 알고 있으며, 학생은 60.6%만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조례에 대해 학생 82.3%가 찬성한 반면 교사는 47.2%만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며 “조례 시행 후 학교현장 변화에 대해서는 교사 64.5%가 부정적이라고 평가했고, 학생 72.3%는 긍정적이라고 응답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인권친화적 학생생활지도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 62.8%는 숙지하지 못하고 있고, 82.8%는 조례 시행 후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가중됐다고 응답했다”며 “조례 안착을 위해 교사들의 학생관과 수업관 변화, 학생자치회의 활성화와 권한 강화, 부적응 학생을 위한 대안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백원석 시흥 장곡중 교사는 “학교행사나 교육활동에서 학생들은 빠지고 교사, 학부모들이 기획하고 진행하다보니 아이들은 학교를 가기 싫은 곳으로 여긴다”며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 학생이 중심되는 자치문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범희 용인 흥덕고 교장은 “요즘 아이들은 N(네트워크)세대를 넘어 P(참여, 열정, 힘, 사회변화)세대로 불릴 만큼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열정이 넘친다”며 “이런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활동을 통해 대화하고 토론하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 교사들은 학교문화를 바꾸기 위해 지속적인 교사 연수 실시, 인턴 상담교사제 운영, 상벌점제 대체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현장이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설문조사 및 연구결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교육정책에 반영해 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