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배제 기간 교사들, 평등권 침해 ‘2천900여만원 돌려달라’ 제소

2011.05.03 21:14:38 22면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교원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 기간제교사들이 ‘평등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3일 전교조와 민주노총에 따르면 정모(37)씨 등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4명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2009∼2011년 받지 못한 성과급 2천900여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등은 소장에서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원과 같은 일을 하는 만큼 교육에 대한 노력과 실적이 부족하다고 볼 수 없다. 성과급 배제가 기간제법을 무시한 불법행위인 만큼 국가는 미지급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간제 교사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정규직과 같이 평가를 받는다. 이런 상황에도 성과급을 주지 않는 것은 비정규직 차별 철폐라는 정부의 방침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교조와 민주노총은 이날 교육과학기술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과부는 지난 2002년부터 교원 성과급을 도입한 이래 지금까지 기간제교사를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금차별 정책을 펴왔다”며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고 각종 차별 정책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들 4명의 소송에 대한 법률 지원을 하고, 전교조는 이들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간제 교사는 정규 교원이 부족할 때 채용되는 비정규직으로 지난해 전체 교원 중 이들의 비율은 초교에서 2.9%, 중학교와 고교는 각각 8.4%였다.

교원 성과급은 2개월 이상 일한 교원에게 교육 성과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상여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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