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지난 3~4월 도내 1만9천98개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한 결과 심야교습시간을 위반한 144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1일부터 도내 학원 및 교습소의 교과교습 시간이 밤 10시로 제한되는 조례가 시행된 후 연인원 1천977명의 지도·단속 반원을 투입해 1만9천98개(68.2%) 학원 및 교습소를 점검했다.
이중 4월에는 학원 34곳, 교습소 16곳 등 50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3월에는 학원 79곳, 교습소 15곳 등 94건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달 19~28일 중간고사 기간 중 8개 학원밀집지역을 일제 점검한 결과 24건이 적발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험 기간 등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합동 일제점검을 실시해 조례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부 학원은 출입문을 폐쇄하거나 암막커튼을 설치하는데, 출입문 개방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정지처분 등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