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에서 온 학부모 김모 씨는 “현재 각 고교에서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자율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도록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안산에서 온 안모 씨도 “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이 교사가 등을 쳤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한 사례가 있는 등 교사가 설 자리가 갈수록 없어지고 있고 여학생 교복 치마가 너무 짧아 민망할 때가 있다”며 “학교 나름대로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있다”며 학생인권조례 이후 학생 생활지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일반적으로 밤 10시가 청소년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의 한계”라며 “(자율학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답했다.
또 체벌금지에 대해 “교사들이 손 놓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세계 90여개국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고 있다. 교사들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가 문제지, 학생인권조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조례 시행으로 학생들이 인권조례 들먹이며 행동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며 “조정돼 나가는 단계로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연 2회로 축소한 도내 고교의 모의고사를 4회로 늘려달라’, ‘학교현장에 남성 교사가 너무 적다’, ‘부천지역에도 특목고 설립이 필요하다’, ‘교직사회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등의 요구사항을 제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밤 10시 이후의 야간자율학습, 체벌, 복장단속 등을 금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