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며 구성한 학생참여위원회가 학생들의 참여권을 제한하고 일부 학교에서는 공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청소년인권단체인 ‘아수나로’ 수원지부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도교육청은 학생참여위원회 공고 과정에서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노력을 소홀히 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도내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학생참여위원 모집을 공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안산의 한 고등학생은 학교장의 직인과 부모의 동의서를 요구하는 ‘학생참여위원회 신청서’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해 지금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담아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가 학생들에게 제보받은 사례에 의하면 도내 14개 지역내 25개 중·고등학교에서 학생참여위원회 공고를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