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과학기술부가 정당 후원 교사에 대해 경징계의결을 요구한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 시정명령을 내린데(본보 4월 18일 22면) 이어 이행촉구 공문을 보냈지만 도교육청은 정반대입장으로 맞서고 있어 갈등이 여전하다.
19일 교과부와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과부는 지난 12일 ‘민노당 후원·가입 교사 징계 관련 시정명령 이행촉구’ 공문을 도교육청에 발송했다.
교과부는 이 공문을 통해 지난 3월 내린 시정명령에 따라 민노당을 후원한 도내 교사 19명에 대한 경징계 요구를 중징계 요구로 시정해 조속히 이행하도록 요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도교육청이 최근 징계 관련 시정명령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지만, 수용불가 사유는 옳지 않아 다시 공문을 보내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 관계자는 “민노당 후원 교사들을 중징계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이번 이행촉구 공문에 대한 답변도 이전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