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보건교사들이 도교육청의 보건인턴교사 채용 중단 입장에 대해 반박 성명을 내고 인턴교사 예산 확보 및 과대학교 보건교사 2인 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보건교사회,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회, 보건교육포럼 경기지부 등 세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협의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보건인턴교사 사업에 따라 도교육청이 올 3~12월까지 9개월간 인턴교사를 채용하기로 해놓고 최근 명확한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2학기 보건인턴교사 사업을 중단한다는 공문을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도교육청 관계자는 비대위와의 면담에서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기 위해 인턴교사를 사실상 해고할 수밖에 없다는 해괴한 논리를 펼쳤다”며 “경기도교육청만 전국적인 사업을 중단하겠다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관료의 횡포인가, 교육감의 독단적인 결정인가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학교보건법 개정으로 변화된 보건교사의 직무와 역할에 한계가 나타난다”며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미배치교 보건교사와 과대학교의 보건인턴교사 배치는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