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륜·경정 장외지점 입장료 7월부터 징수

2011.05.23 15:54:35 15면

미사리경정장 가정의달 고객사은행사

오는 7월 1일부터 경륜·경정장외지점(스피존)에서도 입장료를 징수한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입법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장외지점 입장 고객에게도 입장료를 징수하게 된다고 밝혔다.

입장료는 본장과 동일한 1일 400원이며, 65세이상 경로우대자, 국가유공자 등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미사리경정이 5월 가정의 달을 기념해 고객 사은 먹거리행사를 준비했다.

오는 25일과 26일 경정장 관람동 외곽 마린존에서 숯불구이 후랑크소시지 6천개를 경정장 입장 고객에게 선착순 제공할 예정이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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