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토지거래허가구역 36.26㎢ 30일 추가 해제

2011.05.25 21:14:39 20면

광주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난해 12월, 전체 413㎢ 중 306㎢가 해제된데 이어 36.26㎢가 이달 30일자로 추가로 해제된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은 녹지·비도시지역 30.62㎢와 개발제한구역 5.64㎢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71.80㎢(광주시 전체의 17%)로 축소됐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는 최근 2년간 지가변동률이 연평균 1% 내외 수준이고, 거래량도 2년 연속 감소하는 등 토지시장의 안정세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으며, 최대 12년에 이르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가중 등을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개발사업 등으로 지가 불안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지가불안 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 위주로 해제지역이 선정됐다.

한편, 허가구역 해제 지역의 경우에는 앞으로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이번 허가구역 조정의 지역별 상세 내역과 필지별 해제여부 확인은 시 민원지적과 토지행정팀(☎031-760-281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