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엽 前성남시장 징역7년

2011.06.09 21:29:49 23면

법원 “단체장으로서 선명성 저해 공정성 훼손”

판교지구 개발과 관련해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김영학 부장판사)는 9일 시장 재임기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이대엽(76) 전 성남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8천12만원을 선고하고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과 황금열쇠 1개를 몰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범죄를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등 단체장으로서 선명성을 저해했다”면서 “일반 국민의 정서를 저해하고 공직사회의 공정성을 훼손한 죄가 크다”고 밝혔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로열살루트 50년산 위스키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에 벌금 3억6천만원 등이 구형됐다.

이 전 시장은 또 업무추진비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해 1억2천여만원의 국고를 손실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해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에 추징금 5억9천만원을, 조카며느리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천500만원, 사회봉사 240시간을 각각 선고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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