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자동차 공회전 특별단속 실시

2011.06.13 20:03:36 인천 1면

30일까지 특별단속…위반시 과태료 부과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푸른하늘 맑은공기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진국 수준의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동차 공회전에 대한 특별단속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13일 계양구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정차 집중지역의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관내 차고지, 주차장 등 24개소의 지역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동차공회전제한지역’에서 공회전을 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공회전 중지 경고를 받게 된다. 경고불응 시 경고 시점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5분을 초과한 경우 확인서 징구 후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륜차, 긴급·정비중인 자동차, 냉동·냉장차는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계양구청 환경과(450-6765)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이원재(계양구 환경과)씨는 “2014년 아시안게임을 몇 년 앞두고 있지만 깨끗한 공기는 하루 아침에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공회전 단속을 실시해 푸른 하늘 맑은 공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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