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사결과‘공금유용 물의’ 체육회 징계 착수

2011.06.19 20:50:56 21면

하남 감사결과 퇴직금 직원통장 지급 확인 해당자 전원 진술서 확보
근태관리 미흡·각종 보조금 정산 지연 등도 들통

<속보>하남시 생활체육회(이하 생체) 사무국 직원들이 공금을 나눠 가져 공금유용 의혹을 사는 등 말썽(본보 13일자 21면, 14일자 21면, 16일자 24면 보도)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하남시가 감사를 실시하고 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를 추진키로 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3일 본보를 통해 사무국 공금유용사건이 보도된 이후 하남시체육회 및 생체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했다.

하남시는 감사반 1명과 문화체육과 직원 3명 등 4명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 13일부터 15일까지 3일동안 시체육회와 생체를 상대로 강도 높은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사무국 직원 퇴직금으로 적립해 있던 공금 200여만원 가운데, 179만여원이 4명의 직원 개인통장에 지급된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직원들이 나눠 가진 공금은 액수의 규모를 떠나 공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자 전원에 대해 진술서를 받아냈다.

하남시는 진술서를 토대로 관계 직원들을 조만간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체 사무국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조사한 결과, 출퇴근 시간이 명확하게 기록되지 않는 등 미흡한 근태관리를 지적하고 이 부분은 보완 조치토록 했다.

또 하남시가 지원하고 있는 각종 가맹경기단체 보조금 정산이 지연된 사실도 찾아내고, 이 부분은 적극 개선토록 했다.

그러나 일부 체육인들이 강하게 의문을 제기했던 사무국의 카드깡 의혹과 관련해서는 카드를 사용한 A음식점 등을 조사했으나, 별다른 의심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시 관계자는 밝혔다.

시는 또 감사를 통해 시생체를 대표하는 남성기 회장에 대해서도 자술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남시 고위관계자는 “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책임은 회장에게도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짚고 넘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생체 사무국은 공금을 유용하고도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무국 직원들이 회계법을 잘 몰라 빚어진 업무상 실수였다”고 거짓 해명했다가 도덕성 논란으로 이어지는 등 파문이 확산됐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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