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번호판 가리는 불법주정차 근절돼야

2011.06.20 20:12:17 12면

바야흐로 1가구 1차량 시대가 다가오는데 반해 차량을 주차할 공간은 모자라다 보니 운전을 하는 사람에게 주차는 결코 간단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다. 음식점이나 목욕탕에 가더라도 주차시설이 잘 돼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된다.

얼마 전 만두국을 잘하는 집으로 유명한 한 식당에 갔다. 그 곳은 도로변에 위치한 식당으로 따로 주차장이 마련돼 있지 않았다. 차를 끌고 간 일행은 주인에게 주차공간이 없냐고 묻자 도로변에 주차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주겠다고 했다. 식사를 마치고 보니 차량은 주정차를 단속하는 무인 단속카메라를 피해 의자로 번호판이 가려져 있었다. 만두국은 맛있었지만 그 주인의 얌체행동으로 마음 편한 식사는 아니었다.

종이나 비닐로 덮기, 상품 쌓아두기, 트렁크 열어 두기, 입간판이나 의자 등으로 가리기 등 불법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번호판을 교묘히 가리는 얌체운전자들을 종종 보곤 한다.

이들은 잠깐 세워 놓는데도 단속이 돼 어쩔 수 없이 가렸다고 이야기한다. 잠시 볼일을 보기 위해 도로변에 차를 세운 사이 스티커를 발부받은 경험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억울해서, 잠시 편하자고 차량번호판을 가려 주차하는 얌체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고 도로를 점거한 주차된 차량으로 운전자들은 중앙선을 넘어야 한다.

이처럼 차량 번호판을 고의로 가리는 것은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엄연한 불법행위임을 인식해야 한다. 또한 관계단속기관에서는 무인 단속장비의 한계를 보완해 주차단속요원 배치 등을 통해 얌체운전자의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차를 하는 순간 남에게는 큰 불편을 안겨 준다는 것을 다시금 되새겨 보며 타인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얌체 주정차는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이다./노광일 의정부경찰서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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