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도, LH 피해주민 지원조례 마찰음

2011.06.20 21:02:38 3면

도의회, 공식 사업철회 지구에 법률·예산 지원 명문화
道 “유사 訴관련 형평성·조례규율 범위 벗어나” 난색
이재준 도의원 “무책임한 조치 주민피해 최소화 하길”

경기도의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은 도민들의 행정적·법률 지원을 명문화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도와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이재준(민·고양2)·이재천(민·안산4) 의원은 LH의 사업 철회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한 (가칭)‘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 철회 관련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도는 조례안 발의를 대신해 결의안으로 선회할 것을 요구하며 도의회와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도가 제시한 결의안 내용과 대안 마련이 도의회를 만족시키지 못하며 결국 조례안 발의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번에 발의될 조례안은 LH가 공식적으로 사업을 철회한 사업지구만을 대상으로 도와 각 시·군이 합동으로 피해 사례를 접수받아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원안을 명문화 했다.

지원안으로는 ▲LH와 사업재개·피해 최소화 등 대책 협의 ▲도 법률지원팀 등을 활용한 법률자문 ▲ 피해 백서발간 ▲ 행정적·법률적 지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조례 제5조에 명시했다.

조례안은 이 같은 지원을 위해 도가 시·군과 합동으로 피해 조사를 하고,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에서 접수된 사례별 지원책 마련과 지원 결정을 하도록 했다.

하지만 도는 현재 도민을 대상으로 별도의 법률지원서비스가 지원되고 있으며 다른 비슷한 사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도민과의 형평성 문제를 들며 조례 제정에 난색을 표했다.

또 이번 조례가 국가가 진행하는 사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소송 업무 등을 행정기관이 개입해 처리토록 하고 있어 지방의회 조례 규율 범위를 벗어난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같은 조례가 제정될 경우 제의 요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을 밝혀 앞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이재준 의원은 “LH 사업을 정부 사업으로 인식, 재산권 행사 등 수많은 제약 조건을 순응하며 살아온 도민의 피해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무책임한 LH의 사업철회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이번 조례를 다음달 열리는 제260회 정례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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