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조례 제정 하나마나

2011.06.22 19:40:01 21면

제정 공포 불구 집행부 실행위원회 구성 ‘차일피일’
시의회, 늑장행정에 반발

하남시의회에서 의원발의로 각종 조례를 만들어 공포했으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아 시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례 제정에 참여한 의원들은 집행부의 늑장행정 때문이라며 조례가 전시행정의 부속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2일 시 및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의원발의로 각종 조례를 제정 공포하고, 위원회를 구성토록 했으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하남시의회 이현심의원은 지난 1월 7일 지역 건설업체를 육성 보호하기 위해 하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발의하고 의원심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명시 돼 있다.

그러나 조례 제정 6개월이 넘도록 해당과는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건설과 관계자는 “건설과가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내용이 적고, 회계과 등 타과에서 다룰 문제가 많아 서두르지 않았다”면서 “하반기 쯤 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현심의원은 “지역건설업계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지원장치를 둔 조례인데,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것은 집행부의 실행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승용 의원은 지난 5월 23일 하남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 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로 공포했다.

이 조례는 하남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민 스스로가 살기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담아, 지역공동체 및 자치역량을 키워주기 위한 목적의 조례다.

이 조례 역시 15명 이내의 심의위원을 뽑아 시장이 임명토록 하고 있다.

특히 이 조례는 조례목적에 걸맞는 운영과 지원을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이 시급한데도, 한 달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다.

이 밖에도 A의원이 발의한 여성발전 관련 조례가 수년 동안 잠을 자는 등 유명무실한 조례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승용 의원은 “공직사회가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의회경시 사고에 따른 늑장행정 때문”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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