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건설사업 탄력

2011.06.22 19:40:01 21면

21개 지구단위 개발방식 일괄→개별시행방식 변경
도시계획위, 제1종 단계별 시행지침 의결

<속보>광주시의 터무니 없는 법률적용으로 인해 10여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며 광주시 발전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본보 2010면 6월10일자 23면 보도)돼 왔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개발방식이 일괄시행방식에서 개별시행방식으로도 가능하게 변경돼 아파트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같은 결정은 2009년과 2010년도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들이 “시가 조건부로 내세운 ‘지구단위별 사업시행자는 단지 내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을 일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사업추진이 어렵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 국민권익위로부터 권고명령이 내려짐에 따라 광주시가 지난 20일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권고사항을 받아들임으로써 가능해졌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태전1·2지구와 고산1지구에서 ‘주택건설사업 시행에 있어 직접적으로 필요치 않은 기반시설 설치 이행 조건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시 착공전까지 이행토록 조건이 부여된 저밀 블록사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이행 조건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이유 있다고 판단, ‘제1종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변경’(안)을 심의안건으로 상정 의결했다.

이로써 지난 2002년5월15일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추진해 10여년이 지나도록 단 1곳의 사업도 진행되지 않았던 광주시 21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아파트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광주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사업을 추진해 온 한 업체 관계자는 “광주시의 잘못된 법령해석으로 인해 이미 수많은 사업시행자가 매월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부도가 나 사업시행권이 넘어간 경우가 많으며 토지주들 또한 개발제한에 묶여 재산권 행사도 못해오는 등 수많은 피해가 발생했다”며 “이제라도 사업방식이 바뀌어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된 것은 다행이지만 일부 공무원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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