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효행상’ 사실상 폐지

2011.06.22 21:26:23 1면

선거법 저촉 유명무실… 조례 없애기로

경기도가 2007년부터 단 한차례도 열리지 못한 경기도 효행상 시상을 사실상 폐지키로 했다.

도와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통해 경기도 효행상을 폐지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도는 지난 2011년 범도민적 효 사상의 고취와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취지로 ‘경기도효행상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를 통해 매년 ‘경기도 효행상’을 시행, 시장과 군수의 추천을 받은 도민을 대상으로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 2008년 8월부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하면서 효행우수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하고 있고, 노인복지법 6조에 따라 어버이날(5월8일)과 노인의 날(10월2일)에 정부·도·시군 차원의 훈·포장이 수여되면서 ‘경기도 효행상’의 기능이 중복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 이후 단 한차례도 시행되지 못해 ‘유명무실’해짐에 따라 도는 관련 조례 폐지에 나섰다.

이와 함께 ‘경기도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 개정을 통해 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효행상에 대한 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도와 문광위는 협의를 통해 오는 7월5일 열리는 도의회 제260회 정례회에서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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