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심성 조례 폐지 봇물

2011.06.23 22:09:38 3면

‘효행상’ 이어 ‘으뜸이’·‘문화상’ 등
道문화관광국 소관 조례 개보수 착수

<속보>경기도와 도의회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경기도 효행상 조례’를 폐지할 예정인 가운데(본보 23일자 1면 보도) ‘경기도 으뜸이’, ‘경기도 문화상’ 등 선심성 시상 조례들에 대해서도 전면 폐지를 추진한다.

도 문화관광국과 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는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문광국 소관 12개 위원회 조례에 대해 전면적인 개·보수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우선 공직선거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난 2007년부터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은 ‘효행상운영 조례’를 비롯, ‘경기문화상 조례’, ‘으뜸이선정 및 지원조례’가 폐지된다.

조례안 폐지에 따라 효행상과 문화상, 으뜸이들에 대한 선정 심사가 필요할 경우,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관련 심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20년 가까이 단 한차례도 개최된 적이 없는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와 관련, ‘경기도도사편찬위원회 조례’도 폐지하기로 결정 했다. 지난 2009년 경기도사 편찬사업의 종료와 다른 조례에 기능이 중복됨에 따라 ‘경기도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도와 도의회는 이들 4개 조례안에 대해 의원 발의로 오는 7월5일 열리는 260회 정례회에 상정, 처리할 계획이며 이 밖에 나머지 위원회에 관해서도 조율을 거쳐 오는 9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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